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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판단에 대해 안씨 측 법률대리인 김제식 변호사는 “유족과 논의해 재정신청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적절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앞서 김 회장은 2020년 8월 15일 제75주년 광목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안익태 선생에 대해 음악으로 친일 및 친나치 활동을 했고, 애국가를 비롯한 작품들에 대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검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서울 중부경찰서로 사건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허위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안씨 측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경찰 판단과 동일하게 김 회장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씨 측은 중앙지검 판단에도 불복했고, “단순 친일 행적을 넘어 일제를 위해 첩보활동까지 했다는 진술은 개인 명예와 더불어 국가 간 외교·군사 문제와 결부된 문제”라며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