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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반발 ‘청소년 방역패스’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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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진 기자I 2021.12.16 15:47:30

학부모 단체 17일 방역패스 도입 철회 행정소송
“백신접종 강제…부작용에 대한 의문 여전한 상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내 아이 백신 맞으라고 못 하겠는데요? 왜 아이들 접종 못 해서 안달인지,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학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부작용 등 심각한 상황을 겪는다면 정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백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정부가 인정한다 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생기는 건 바뀌지 않잖아요.” (서울 마포구 중학생 학부모)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교육 당국이 악화한 여론을 의식해 방역패스 적용 시기·범위를 조정하겠다고 절충안을 내놨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오는 17일 정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와 효력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다. 법률 대리는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가 맡는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접종을 의무화했다”며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자유권·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학생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적용 시점을 최대 3개월가량 뒤로 미루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3일 KBS 방송에 출연해 “방역패스를 언제 어디서부터 적용할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학생 등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패스 시행시기만 검토할 뿐이지 정책 자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학습권을 미끼로 접종을 강요하는 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코로나 신규 학생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생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경우 일부 변경은 있어도, 원칙 자체에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2~17세 학생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도입한 ‘학교 방문 접종’을 이날 부산·광주·경북 소재 학교에서부터 시작했다. 교육부는 학교 방문 접종을 통해 학생들의 백신 접근성을 높이면 접종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방문 접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접종을 희망하는 인원이 저조해 정책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준비가 더딘 점도 불안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당초 정부 계획보다 최소한 일주일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이날 10시 기준 6084명으로, 하루 평균 869.1명꼴로 집계됐다. 반면 12~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누적 예약률은 지난 13일 0시 기준 55.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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