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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운수종사자·예술인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

박진환 기자I 2021.01.14 14:00:00

市, 14일 사각지대 핀셋지원·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총 582.3억 투입… 중소기업 대출상환 유예·이자 지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예술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2000억원을 올 1분기에 긴급 배정하고, 대출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정부의 코로나19 3차 지원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집중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14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을 통해 위기 극복 및 경영 정상화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에 모두 582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각지대 핀셋지원으로 운수종사자와 지역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이에 대전시는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100만원을 각각 생활안정자금으로 내달 중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지역예술인 2341명에 대해서는 기초창작활동비 1인당 100만원과 집합이 제한된 민간 공연장에 대해서도 피해지원금 100만원을 내달 중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처방으로는 온통대전 온통세일을 대폭 확대한다.

올 상반기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온통대전 발행목표액 1조 3000억원 중 62%인 8000억원을 조기에 발행한다.

온통세일을 상·하반기 연 2회로 늘리고, 상반기 중 사용금액의 15% 캐시백을 상향 지급해 운영할 예정이다.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과 상환유예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연 4500억원 중 경영자금 2000억원을 1분기에 긴급 배정하고, 올해 경영개선자금 대출만기 도래 4376개사를 대상으로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추가로 2%의 이자도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제세·공과금 감면도 추진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 올해 상반기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 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5개 자치구와 협의 중이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재기 및 경기회복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등으로 하루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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