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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크게 줄어 아르바이트생도 두지 않고 부부가 교대로 쉬지 않고 일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카페와 펍을 겸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도 “손님이 끊겨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새로 바뀐 임대인은 재개발을 이유로 무작정 퇴거해달라고 한다”며 “지원금 지급 같은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임차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행정조치 등을 통한 임대료 감면 △폐업하려는 임차인의 남은 계약기간 임대료 감면 △분쟁조정 단계서 임대료 감액청구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는 조정 권고안 △정부와 지자체의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와 지자체 보유 시설의 임대료 감면 등 안을 제안했다.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사무국장은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이후 8개월 넘게 매출 감소를 감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이자감면 조치를 취하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이어질 텐데 우리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늘 두세발 늦거나 인센티브를 위주로 자발성에 호소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반년 넘게 걸릴 텐데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논의해 입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