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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목사를 소환해 기부금품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 일정을 뒤로 미뤄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가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와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도 5차례 출석 요구 끝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전 목사는 현재 집시법 위반을 포함해 내란 선동, 미등록 후원금 모집(정치자금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26일 집회시위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 등을 주장했다. 또 같은 달 광화문 집회 등에서 헌금을 모집했다. 종교 행사가 아닌 곳에서 헌금을 모집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6일 전광훈 목사가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은 것을 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