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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산재사망 60% 줄인다…중대재해 기관장 해임 건의

이진철 기자I 2019.03.19 14:22:29

故김용균 사고 후속 '공공기관 작업자 안전강화 대책' 확정
공공기관, 매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재 원청책임 강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산재 위험이 큰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기관장이 자리를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을 건의하고 원청인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산재 발생을 책임지는 구조가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올해는 32개로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후시설 개량, 설비 안전보강 등 안전 투자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 경영평가 제도는 안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정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는 지난해 최대 2점에서 올해는 6점으로 배점이 상향되고, 중대재해이면서 법령을 위반하면 0점으로 처리된다.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 대형 중장비 후방카메라 설치,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 안전로프 활용 확대 등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 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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