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의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제4기 위원회의 구성 지연으로 그동안 심의가 보류됐던 신고 건 중에서 피해자 구제가 시급한 불법촬영물 572건을 우선 시정요구(접속차단)했다.
해당 정보들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성행위 관련 영상물이다. 주로 국내법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음란사이트 등에서 P2P파일로 유통되는 특정 개인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연인간 성행위 장면을 촬영 후 당사자의 동의없이 악의적으로 유출한 정보 ▲숙박업소나 공공장소 등에서 몰래 촬영한 개인 성행위 영상 또는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보 ▲화상채팅 중에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를 유포하는 일명 ‘몸캠피싱’ 정보 ▲SNS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영상과 합성해 유포시킨 정보들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해당업무의 처리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소위원회(주2회) 이외에,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상시 긴급심의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유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수단과 구제방안 등을 상세히 상담·안내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신고·접수시 곧바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율조치’ 요청과 동시에, ‘심의’에 착수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여성가족부나 경찰청 등과의 업무공조 체제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2017년도에 위원회가 불법촬영물을 처리한 건수는 총 1만286건(시정요구 2977건, 자율조치 7,309건)이며, 이 중 7551건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조치했다.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국번없이 1377번으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http://remedy.kocsc.or.kr)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