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TV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아프리카TV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 마련, ▲아동·청소년 BJ의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술적 보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아동·청소년 BJ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바지 벗으면 별풍 500개’, ‘브라 보여주면 별풍 쏜다’, ‘×× 빨아드릴게요’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댓글들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아프리카TV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한 바 있다.
방심위는 아프리카TV에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를 의결하면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이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업자 스스로 진일보한 노력을 통해 자율적인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다주택자' 한성숙 장관, 모친 거주 송파구 아파트 처분[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30015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