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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이버보안, 법에 못박는다..민병주 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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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5.04.08 16:18:51

현행 시행령·시행규칙→법률..원전 사이버보안 대책 '법적근거' 강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 등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안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에서 다뤄져 법적근거가 탄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원전 사이버보안 문제를 법 자체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및 검사사항으로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이버보안 대책을 명문화해 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한 것이다.

민 의원은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핵 안보의 일부로 물리적 방호와 동등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시행되는 하위법령간의 관계를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체계와 기반보호 체계의 큰 틀에서 원자력시설 특유의 사이버보안 문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며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문제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입법적 보완뿐만 아니라 원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정책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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