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못차린 국회…체포동의안 부결 '헌법·제도·검찰' 탓

정다슬 기자I 2014.09.04 16:25:30

김무성 "체포동의안 부결, 구조적 문제…법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책임을 놓고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거세다.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탄국회는 없다’며 자신만만하던 여당 지도부도 결국 현 제도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며 책임회피에 여념이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3일 오후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재석 223, 반대 118로 부결된 후 송 의원이 눈을 감은 채 안도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 대표가 언급한 구조적 문제는 송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체포동의안은 단지 구속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강제구인을 위해 처리되고 있다”며 “향후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고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동료의원을 만인환시(萬人環視) 중 사법부 판결 이전 재판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에게 씌운 옭가미이기도 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체포동의안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스스로의 체포절차에 대한 논의에 인색했던 것이 바로 국회임을 말할 것이 없다.

일례로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표결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72시간 지난 후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경우, 한 번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다음 회기까지 본회의에 회부될 수 없기 때문에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구멍’을 메우는 국회법 개정안이 2004년에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김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체포동의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며 “하여튼 우리의 마음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 내려놔야한다는 것”이라며 말했다. 그러나 당연히 헌법은 국회법의 상위개념으로 개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만큼 개정 가능성 역시 떨어진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 밖에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한 검찰들이 송 의원의 강제구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를 본 국회의원들이 카메라 세례 속에서 끌려갈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헌법정신에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송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민심의 칼자루는 다시 한 번 국회가 쥔 모양새다. ‘어쩔 수 없었다’며 그들이 댄 이유 역시 결국 국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이다. 앞서 세월호 정국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헌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이날도 “현재 헌법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개정할 것이 굉장히 많다”면서 “(불체포특권도) 개헌 때 심각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김 대표의 호언장담이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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