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찜질방이나 PC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이나 미술관, 노인복지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용 범위를 현행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현재 그린벨트에 있는 약 12만동의 건축물 중 7만2000여동(약 60%)이 수혜를 받게 됐다.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것은 1971년으로, 현재 전 국토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허용되는 신규 업종은 목욕탕 등 세탁수선시설, 파출소·방송국·도서관·변전소·도시가스 배관시설, 영화관 등 공연장, 자동차영업소·학원·교습소·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미술관, 박물관도 건립이 가능하다. 다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물류창고, 공장, 제조업소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용도의 업종은 허용이 안된다.
또 현재 그린벨트에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의 시설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빠졌다. 건축물 허가 후에 그린벨트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려는 악용 행위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 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 기준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또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