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이준석 선장이 과거 음주항해로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MBC ‘뉴스데스크’는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이 지난 2008년, 오하마나호를 운행 할 당시 선원들과 술판을 벌여 징계를 받았었다고 보도했다.
과거 청해진해운에 재직했던 한 직원은 “이 선장의 음주 사실을 보고 받은 유병언 회장이 직접 감봉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당시, 이 선장이)감봉 당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선장의 음주는 세월호를 운항하면서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세월호 선원은 “기관장하고 이준석 선장하고는 배가 출항하면 술을 갖다 마셨다. 그냥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이 먹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준석 선장의 음주여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준석 선장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술을 먹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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