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도 모르면서 “2차 피해없다”…앵무새 금융당국·기관

정다슬 기자I 2014.01.23 18:57:25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기관장들은 입을 모아 “2차 피해는 없고, 카드는 써도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는 사용 전 모두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유출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나 확인된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달래주기는커녕, 사건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확인케 했다. 사고원인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기관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금융당국과 카드사 사고원인 제대로 공유 안 돼…“조사 중” 반복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사는 국민·농협카드와 달리 외주 보안업체에 보안프로그램을 풀어주지 않았음에도 정보가 유출됐다.

더구나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과 해당 카드사는 원인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 측이 “(개인정보가 담긴) 두 대의 컴퓨터(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됐으나 유출사고 직전 보안프로그램이 사라졌다”고 밝힌 것에 반해, 금감원 측은 “문서작성용 PC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간의 정보유출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의 장본인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가 취득한 개인정보가 광고대출업자 조모씨와 이모씨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의 “조모씨가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있던 시간이 얼마냐”는 질문에 최 원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독 소홀은 ‘인정’…보안인력 정규직 확대·대출모집제 폐지는 ‘반대’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 감독에 미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강조했다. 현 금융시스템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현재 금융업계가 보안인력을 지나치게 외주에 기대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보기술(IT)부분의 정규직 직원을 늘리는 것에는 “생산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정보가 음성적으로 팔리는 지하시장을 만든 대출모집제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제도 자체를 다 없애면 중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선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어 완전한 폐지는 어렵다”고 제도 폐지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같은 신 위원장의 답변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출모집제가 은행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수수료만 내면 이익을 취하는” 일종의 ‘모럴해저드’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감시만으로는 지하시장을 통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남아

신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제도만으로도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줘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징벌적 과징금은 결국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 게다가 아직 해당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도 어려운 상태이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집당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으나 신 위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비춰볼 때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결국 현안질의는 제대된 상황 설명도, 대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지금 이렇게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관리소홀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봤는데 2차 피해가 없으니 가만있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옥션은 정보유출사건 당시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20만원씩 줬는데 계획이 있냐”고 질문했다. 출석한 카드3사의 사장들은 모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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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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