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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연은 당정의 방침이 정비사업 속도를 되레 늦추고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용 서정연 이사장은 “권한이 25개 구로 나뉘면 인접 구역 간 계획이 따로 놀고 큰 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유인이 된다”며 “구마다 기준과 심의가 달라져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진다”고 했다.
사업 속도가 늦어지며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고도 했다. 현재 이뤄지는 서울시 통합심의의 경우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여러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기 위해 전문위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만약 이를 25개 구가 각자 진행하면 인력 수백 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를 꾸리는 동안 사업장은 멈춰 서고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결국 조합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서정연은 또 사업이 지연되는 구간은 이양이 논의되는 구역지정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었다. 사업이 늦어지는 구간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이후 인허가 단계라는 것이다. 서정연 측은 “병목을 잘못 짚은 처방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정비 사업의 속도는 권한을 나누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며 “현장의 병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일관된 기준과 책임 있는 행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빨라진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지역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지역 주민 의견과 여건을 아는 만큼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즉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권한 이양이 사업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달 시의회에서 “통일적인 기준이 25개 자치구에 적용될 리 없고 그렇다면 불공정하다는 갈등 요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구역 지정 안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조합원 이합집산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일부 자치구는 권한 이양을 위한 실무 논의에 나서면서 시나 정비사업 조합 측과의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15개 자치구 정비사업 실무자들은 지난 2일과 7일 동작구청에서 ‘정비사업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1·2차 회의를 열었다.
동작구 주도로 출범한 TF는 권한 이양에 앞서 법령·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의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통합심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을 ‘500가구 미만 세대수 기준’ 대신 3만㎡ 이하 면적 기준‘으로 법령 개전을 건의하기로 했다.
향후 협의에서는 서울시의 조정 기능을 어떻게 조율할지와 실제 이양할 권한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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