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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항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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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6.01 11:00:03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민간 위탁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교통안전공단에 신속히 면허를 발급하고 위탁계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이며, 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민간선사 선원의 퇴직 및 재고용 관리 등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운영하게 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빈틈없는 사전 준비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기존 운영 선사와 적극 소통하면서 항로 운항상 주의점,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할 예정이다.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다른 항로에서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선을 신속히 투입하여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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