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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26.2.27. 시행)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8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의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과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하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규정했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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