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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롭게 사용”…대통령실, KTV 콘텐츠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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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5.07.09 10:20:02

저작권법 24조의2 등에 근거 전면 개방 지침
“모든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동등한 활용 권한 보장”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선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 시민사회 등에서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 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측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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