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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매출범위 기준 10년만에 개편…1500→180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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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7.01 10:00:00

''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기 44개 중 16개 업종 매출 상한 최대 300억↑
물가 상승 여파에 中企 혜택 제외 문제 해소
美 관세 부과 대응 위해 설명회 및 상담 제공
GBC 운영 체계 고도화…관세 피해기업 지원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이 기존 최대 1800억원으로 상향된다. 물가 상승 여파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조정된다. 중소기업 매출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확대되며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 상한이 종전 대비 200억~300억원 늘어난다. 예컨대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이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되고 건설업은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은 기존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된다. 소기업 매출구간은 5개에서 9개 구간으로 늘어나며,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 상한은 종전보다 5억~20억원 확대된다.

매출범위 기준을 10년 만에 개편한 것은 물가 상승 등 생산원가 급증에 따라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이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매출범위 기준 조정으로 전체 804만개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573만개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한 수혜를 지속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을 돕기 위해 상담 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6월부터 중기부 ‘수출규제대응 전담대응반’(KTR)이 관세 및 비관세 수출 규제 설명회 및 상담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이 수출 품목 관세율, 원산지 판단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해 카카오톡 채널 내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심층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세법인과 연결해 온라인 화상상담도 이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 4월부터는 통상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 체계를 고도화했다. 관세 피해기업이 입주를 신청하는 경우 최고 수준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하고 GBC 특화프로그램 운영 시 관세 피해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입주 대기 시에도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지원 및 공유좌석 단기 사용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K-스타트업센터’(KSC) 활성화를 통해 통상장벽을 피해 해외 직접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KSC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 현지 파트너 발굴, 해외 인력채용 지원 등을 확대했다”며 “특히 신설하는 KSC 실리콘밸리에서 AI 등 신사업 분야 액셀러레이터(AC)·벤처캐피탈(VC)를 연계해 글로벌 테크기업 협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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