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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허 1.6억"…가격 '갑질' 원주개인택시조합 제재

하상렬 기자I 2025.02.19 12:00:00

면허 가격 정하고·지부 통해서만 거래 정해
"사업자단체금지행위"…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부 가입을 못 하도록 ‘갑질’을 한 지역 개인택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9일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부는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면허 거래가격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지부는 2024년 3월 기존 1억 5000만원으로 정했던 면허 가격에서 1000만원 인상한 1억 600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지부는 면허 양도 시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면허를 거래할 경우 지부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부에 행위중지·재발방지·통지명령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써 강원도 원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 98%가 가입돼 있는 시장에서 개인택시면서 거래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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