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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일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부는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면허 거래가격을 정해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지부는 2024년 3월 기존 1억 5000만원으로 정했던 면허 가격에서 1000만원 인상한 1억 600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지부는 면허 양도 시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면허를 거래할 경우 지부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써 강원도 원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 98%가 가입돼 있는 시장에서 개인택시면서 거래과정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