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CIT가 일차적으로 상무부의 판단 근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우리 철강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지난해 2월 현대제철 등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 조치를 했다. 2월 말 예비판정 후 9월 이를 확정했다. (정부가 통제하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돼 사실상 정부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주된 근거였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의 보조금에 힘입은 수입품이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칠 때 그만큼의 보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이를 CIT에 제소했고, 정부(산업부)도 제삼자로서 참여해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대제철과 정부는 미국 상무부 측의 판단 근거의 허점을 찾아 대응 논리를 제기해 왔다. 상무부가 단순히 (전기) 사용량의 절댓값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으나 불균형의 정의는 상대적 수치 등 전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상무부가 4개 산업을 임의로 그룹화(grouping)했으나 전기처럼 누구나 널리 쓰는 재화는 더 엄격한 기준 아래에서만 그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 CIT는 우리 측 논리를 수용했다. 상무부의 불균형성 판단 근거와 4개 산업의 그룹화 논리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갖고 특정 산업군을 묶으려면 최소한 공통된 특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질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