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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열람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견이 가능했기에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초범인 점은 고려했으나, 당시 상황의 심각성과 범행 동기의 불량함을 지적했다. 또한, 최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글을 약 10회 올렸다고 진술한 점,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