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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음란 사진 제작을 주도한 중학생에 대해 출석 정지 12일과 학급 교체 등의 징계 처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20일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교권보호위원회를 함께 열고 4명의 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 4시간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음란 사진은 단체 대화방 외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대화방에 공유된 사진들은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는 유사 범죄가 잇따랐다. 지난 6월 부산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판매한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교는 5월에도 한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AI 기술로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