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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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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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