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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사거리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를 기다리던 SUV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A씨의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와 SUV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