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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만남은 화제를 몰고 왔지만 “한 장관이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김영란법 위반 소지’로까지 번지고 있었다.
해당 식당은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8만 8000원, 주물럭 1인분(120g) 8만 5000원, 양념갈비 1인분(200g) 8만 5000원이며 생갈비 1인분(200g)이 12만 원이었다.
현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게 돼 있다.
29일 조선일보가 해당 식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밝힌 바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이 씨의 단골식당으로, 이 씨가 예약했고 결제는 한 장관이 했다.
당시 한 장관이 이 씨와 식사한 당일 카운터에 개인 신용카드를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고, 총 결제 금액은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 원 가량이었다. 한 장관은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한 후 가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한 장관의 ‘법카 사용’ 의혹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장관이 특활비나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거나 밥을 얻어 먹고 다녔으면 지금처럼 야당과 건건이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며 일축했다.
한편 1973년 동갑내기인 한 장관과 이씨는 서울 강남에서 ‘8학군’으로 알려진 현대고 동창이다. 한 장관은 학창 시절에 1~3등에 들던 수재였으며 이씨도 미술 전공을 위해 예능반에 속해 각각 유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