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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자연석(몽돌) 100여 개를 상자와 바구니 등에 담아 훔쳤다.
이를 본 관광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현재 공유수면법은 허가 없이 모래나 돌, 흙을 채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중국인 모녀는 경찰 조사에서 “집 마당 조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