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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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정은 초기 기업에 대해선 신·기보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이 보유한 벤처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와 글로벌 펀드를 대폭 확대하는 등 성장단계별로 정책자금·보증·벤처펀드·연구개발(R&D) 등의 자금을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확대·공급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 70만개가량이 그 대상이다. 국내 벤처투자액(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3분기 38.2%→4분기 43.9%→올해 1분기 60.3% 등 점차 감소 폭이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고자 제도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 반대 여론에 대해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관련 법이 통과될 때도 대기업 증여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법 시행 후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정도 규모에서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유일하다, 부정적 부분은 얼마든지 제도로 보완할 수 있고 긍정적 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의 경우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해 상시 지원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가 오는 6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로 근거가 마련된 ‘민간 벤처모태펀드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민간 벤처모태펀드에 출자하는 법인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이날 협의회에 자리한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과 이존우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 민간 측은 민간 모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과 스타트업 규제 완화, 성장단계 후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업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이 벤처·스타트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향후 벤처·스타트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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