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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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1심에서도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방치한 것과 달리,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한 건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며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윤씨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에 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의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수사당국은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