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될 때 두 회사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했다.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법원은 이번에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