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입원기간 중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병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일정은 미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확정 판결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전국 교정시설에 불어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속에 박 전 대통령은 1월 말 확진 판정을 받은 교정직원과 외부 의료시설 통원 치료차 호승차량에 동승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20일간 격리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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