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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며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하여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며 적절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경기도의 부동산 관련 정책 성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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