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거래소 ‘16년~19년 중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
올 12월 조세회피용 폭탄 매물 쏟아질 우려
김주영 “건전한 주식시장 왜곡 일으킬 위험 다분”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춰질 예정인 가운데 실제 과세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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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16년~19년 중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에 따르면 대주주의 요건이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한 2017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한 2019년 12월에 각각 코스피 기준 3.6조 원, 3.8조 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기준 153% 증가했으며, 2019년은 2018년 대비 210%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다. 3억 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자녀 간에도 투자현황을 공유하고 유의해 투자하지 않을 시 가산세의 부담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연말 시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연말에 매도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위험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주식 투자자들이 타인의 주식보유상황에 대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