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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날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12월말까지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다.
지원 한도는 직전 년도 사업장 고용 인원의 100%까지 가능하다. 만약 10인 사업장이라면 올 연말까지 새롭게 고용한 인원이 최대 10인까지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일 이전에 있던 노동자를 일부러 감원하고 장려금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용 일자를 기준으로 고용 전 1개월과 고용 6개월 이후 기간 사업장 인원 수를 확인한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