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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실업대란 막자" 실업자 채용한 中企에 장려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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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7.27 15:00:00

고용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 연말까지 시행
장기 실업자 등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60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발 실업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상담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DB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확산 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1인당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날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12월말까지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다.

지원 한도는 직전 년도 사업장 고용 인원의 100%까지 가능하다. 만약 10인 사업장이라면 올 연말까지 새롭게 고용한 인원이 최대 10인까지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나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일 이전에 있던 노동자를 일부러 감원하고 장려금을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용 일자를 기준으로 고용 전 1개월과 고용 6개월 이후 기간 사업장 인원 수를 확인한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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