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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신고는 버스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176건)와 지하철(127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입건된 사례 외에도 12건에 대해선 경범죄 위반으로 통고 처분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 구속됐다. 이는 마스크 시비를 문제로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첫 사례였다. 이 밖에도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에선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는 것을 제지한 버스기사를 때린 피의자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검거됐고, 전남 여수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마스크와 관련된 시비로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 많아지자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상해를 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팀에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소란행위로 운행을 막는 경우에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적극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정당하게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온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버스와 택시 등 운수 관련 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간담회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폭행 행위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침과 112 신고요령 등에 대해 교육·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