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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 10개로 확대…가격 인하 없어

노희준 기자I 2020.06.16 14:48:09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주당 1인당 3매→10개. 가격 조정 없어
‘공적 마스크 제도’ 내달 11일까지 일단 연장
비말 차단용 마스크, 계속 공적 마스크서 제외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생산량 50% 이하로

(자료=식약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주당 1인 10개로 확대된다.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일단 내달 11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에도 현재 1개당 1500원인 공적 마스크 가격은 조정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1인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이는 공적 마스크 제고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구매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마스크는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눠 사면 된다. 가령 이번주의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부터 21일까지 7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또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장했다. 이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제 막 시장에 공급된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되는 상황까지 좀더 보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제도를 추가 연장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을 오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납품하고 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다. 공적마스크 ‘공급’은 이달부로 일단 종료하고 다음달은 공적 판매처의 재고분으로 공적 마스크 ‘판매’는 계속한다는 얘기다.

이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보고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용 덴탈 마스크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계속해서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했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조치다. 이번 공적 마스크 제도 개편에도 관심을 끌었던 마스크 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현재 22개 업체, 40개 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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