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주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는 식약처가 국내 대표적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과거 사용한 혐의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한 것은 ‘지나친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오는 22일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청문을 열 계획이다. 노교수는 서울고등법원 의료분야 조정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현재 서울 청담동에서 더클래스앤미자인성형외과 대표원장이기도 하다.
노교수는 “의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사용해온 보톡스 제품이 메디톡신이었다”면서 “그간 안전이나 효과적 측면에 있어 문제가 있었으면 이 제품을 어떤 의사가 사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로서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조치로 “인체에 해로운 보톡스를 사용한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일부 고객들을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식약처가 이번 메디톡신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관련 의사단체나 협회에 의견이나 자문을 구한적도 없다”면서 “검찰이 과거 미허가 원료를 제품에 사용했다고 기소한 것을 근거로 이에 발맞춰 식약처가 과잉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교수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려면 실제적 위해성이 있어야 하고 안전성이나 효능, 공중 위생상 문제가 있을때로 한정해야 하는데 메디톡신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무리하게 품목허가 취소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노교수는 설사 메디톡스가 받고있는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과거에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품목허가 취소보다는 일정기간 판매중지나 과징금 처벌이 보다 타당한 행정조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한 의약품이 다시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한국 의약품에 대한 해외 신뢰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교수는 “식약처가 아직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 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라는 극약처방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이 결정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피부미용외과학회 등 보톡스 시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축이 된 주요 국내 의사단체들은 최근 식약처에 메디톡스의 선처를 바란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15년 가까이 메디톡신을 안정적으로 사용해온 의료진 스스로도 식약처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입장이다”면서 “전문가 입장에서 메디톡신이 환자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위해를 주었다고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시장 퇴출과 같은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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