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40대 남성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즉석복권 1200장을 훔쳤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즉석복권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로 정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시내 편의점과 마트를 돌며 20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1200장과 담배 등 총 19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계산대가 혼잡한 틈을 타 복권과 담배 등을 몰래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훔친 1000여 장의 즉석복권을 긁어서 확인한 당첨금은 60여 만원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당첨금을 생활비 등에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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