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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 거치식 주택대출 금리 오를 듯

김동욱 기자I 2015.08.19 17:48:37

금융위,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부터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로 받으면 금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은행이 내야 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를 깎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그만큼 금리 혜택을 볼 여지가 커진다. 은행으로선 주택대출의 원가 중 하나인 출연료 비용이 낮아지면 그만큼 대출금리를 내릴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안을 19일 발표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취급하는 은행엔 출연료를 깎아주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대요율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대출유형에 따라 0.05~0.3%로 구분하는 기준요율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최저요율(0.05%)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최고요율(0.3%)을 매길 예정이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늘려 정부가 정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한 은행엔 추가로 출연료를 0.06%포인트 더 깎아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출연료율을 현재 0.3%에서 0.26%로 내리기로 했다. 또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해선 출연료를 아예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료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은행으로선 내야 할 비용이 줄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긴다”며 “이번 조치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말 은행의 대출실적을 반영해 내년 초 새로 바뀐 제도로 출연료를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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