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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전문委, 삼성합병 `찬성` 따른다

박수익 기자I 2015.07.14 17:21:42

의결권委, 14일 마라톤회의 끝 국민연금 판단 존중
절차적 사안은 주총 이후 제기…안건 위임 기준 모호
국민연금 의결권지침에 ''자본시장보호'' 추가 주장도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의 ‘찬성’ 의견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SK그룹 합병 등과 달리 이번 사안에서는 절차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향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규정 개정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주 국민연금이 투자심의위원회(투자위)에서 결정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건 의결권 행사방향을 존중키로 했다. 김성민 의결권위원장은 이날 6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직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판단 요청을 하지 않아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결권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는 민간 자문기구로 정부와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0일 자체 투자위를 열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당초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의결권위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자체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금측은 규정상 결정내용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찬성 의결권을 행사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의결위가 삼성물산 합병안건 의결권 행사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한때 국민연금과 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위임없이 의결권위가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연금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다만 의결권위가 이날 회의를 통해 국민연금이 다른 사안과 달리 삼성물산 합병건을 의결권위에 요청하지 않는 점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할 뜻을 밝히면서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민 의결권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 합병안건을) 전문위원회에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삼성물산 주주총회 이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민감한 안건을 의결권위에 위임해왔는데 올해는 SKC&C-SK(주)합병안건, 한국전력 부지매입 관련 현대모비스·기아차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삼성 합병안건과 SK·현대차의 안건이 어떤 기준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고, 의결권위로 위임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위에 위임하는 사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자체 투자위 결정은 의결권위 결정과 달리 주총 전에 공개되지 않는 점, 자문기구 권고안과 다른 방향의 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는 점도 개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엘리엇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국내 자본시장 보호’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날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합병안건 의결권 행사지침은 주주가치 훼손과 주식매수청구권 확보 등 두 가지 기준만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확보되는 한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제3의 의결권 기준을 추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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