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빌라)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동양의 부회장 이혜경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이정재를 배임죄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당시 이정재가 대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서림씨앤디’(현재 제이엘컴퍼니)와 ㈜동양은 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이 서림씨앤디에 약 16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부당지원이라는 것.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이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사건이 불거진 뒤 서림씨앤디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정재 역시 이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이로써 이정재는 “2012년 11월부터 라테라스 분양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그에 따른 책임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시기 상의 문제로 이정재가 연관이 없다고 보면 안될 것”이라며 “서림씨앤디는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동양이 막대하게 지원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6일 이정재와 이 부회장의 고발에 앞서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