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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막는다…남의 차 함부로 광고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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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6.01 11:00:03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시 사전 동의 의무화
차량 이력·성능기록 누락한 매매업자 제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앞으로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명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이력이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소유자 확인 절차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어 허위매물이나 선입금 사기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법령이 정한 필수 정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 차량 상태와 판매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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