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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며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와 정교유착까지 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며 해산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례를 들며 “주요 당직자의 공개된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에 귀속된다고 판시돼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통일진보당 사건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여러 차례 탄핵을 단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전임 정부 당시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는데 1명 빼고 전부 다 기각됐다”며 “다 기각됐는데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하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2199일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