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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을 시행해왔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며 형사절차에서 사건서류 등에 종이가 없어지고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따라서 선임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정보(연락처 등)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고, 평가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개선 및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변호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임한 사건 관련 의견서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돼 즉시 의견서가 접수된다. 이어 담당 수사관이 검토하고 팀장이 재차 검토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변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문서로 등록해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청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