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연구원들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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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됐다. 반면, 연구원 개인의 책임 여부는 다시 판단받게 됐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2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들에게 21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며 “시장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 “연구원 개인 책임 부분은 개별·구체적 판단 필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연구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원심이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원들의 법적·사회적 지위와 용역 업무 수행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심리 방향을 제시했다.
주민소송 대부분 확정…일부 쟁점 다시 심리
이번 판결로 12년간 이어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연구원 개인 책임 부분만큼은 재심리를 거쳐야 한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연구원 개인 3명에 대해 214억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 부분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기존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수요 예측에 관한 용역계약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개인들에게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결과를 기초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약정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3년 경전철 운행 개시 후 실제 수요는 예측에 현저히 못 미쳤고,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게 됐다.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전임 용인시장들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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