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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 기존 발표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리 변동 위험이 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뿐만 아니라,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의 대출 한도도 추가로 줄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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