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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이 이러한 약가 인하 구조를 회피하기 위해 담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와 복제약 제조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복제약 출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고수익을 계속 거둘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고 소비자들은 약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기존의 약가 체계에는 영향이 없어 사실상 ‘처벌 없는 이득 유지’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어긴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계속 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부담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담합과 무관한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복제약을 출시한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 인하 조치로 인해 해당 복제약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의약품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