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檢, 11일 오후 소환조사(종합)

송승현 기자I 2024.12.11 14:28: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중 드러나
교정본부장 "해당 상황 보고 받아…건강 이상 없어"
김 전 장관 전날 밤 구속영장 발부돼…法 "범죄 소명"
檢, 내란 관련 尹 공모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측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10일 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금된 구치소 내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에 임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밤 구금소 구치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새벽 12시경에 김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고 하는 첩보가 있는데 사실이냐” 물었고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그런 사실이 있어서 아침에 보고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신 교정본부장은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제 11시 한 52분께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있다.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 화장실에서 (김 전 장관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침에 교정본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으로 보고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이날 조사를 통해 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 만큼 영장에 ‘내란수괴’로 적시한 윤 대통령의 내란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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