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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조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의 손상 등 구조적 문제는 없었다. 다만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과 강물이 맨홀로 유입돼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수상구조물을 신속하게 수리·재정비한 후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유·도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한강 내 20개 유도선장의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전체 수상구조물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내 유·도선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