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시도의회의장들이 만장일치로 환영했다.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민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사진=건보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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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 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400억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건의안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