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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광명다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4950만여원에서 400여만원을 초과해 지출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액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54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선관위에 4718만여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의원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한 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봤다.
정치자금법(49조)상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 의원과 A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49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한편 광명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월 이 의원의 불법 정황을 신고받고 해당 사건을 광명경찰서로 이첩해 수사가 시작됐다.
기자가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자 이 의원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금시초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연락받은 것이 없다”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후 전화통화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